
퇴직금 제외항목,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,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하지만 모든 임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. **“어떤 수당은 포함되고, 어떤 수당은 제외되는지”**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
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÷ 해당 기간 총 일수
-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“임금”에 해당해야 합니다. 즉,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어야 합니다.
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2.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
①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
- 교통비, 식비, 숙박비, 출장비 등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입니다.
-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단,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액 식대·정액 교통비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② 복리후생비
- 명절 선물, 사내 복지 포인트, 체력단련비, 자녀 학자금,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
③ 성과급·인센티브
- 근로자의 성과나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·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.
- 단,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④ 일시적·임의적 금품
- 회사 사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, 위로금, 특별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빠집니다.
⑤ 연차수당
-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수당은 정기적·고정적 성격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⑥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이익
-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3. 퇴직금 포함 항목과 비교
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.
구분퇴직금 포함퇴직금 제외
| 고정수당 | 기본급, 직책수당, 근속수당, 정액 식대·교통비 | 출장비, 실비 변상 교통비 |
| 상여금 | 정기적·고정적 상여금 | 성과급, 특별상여금 |
| 복리후생 | 없음 | 명절비, 경조사비, 복지포인트 |
| 기타 | 고정적 기술수당, 교대근무수당 | 스톡옵션, 연차수당 |
4. 대법원 판례로 본 퇴직금 제외항목
① 대법원 2008다4318 판결
-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.
② 대법원 2013다89399 판결
-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,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어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.
③ 대법원 2015다5238 판결
- 스톡옵션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성과 보상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단.
5. 실제 사례
- 사례 1: A기업 직원은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았다. 회사는 이를 실비보전이라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정액으로 지급된 만큼 고정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포함 판결.
- 사례 2: B기업은 명절마다 5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는데, 법원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고정되지 않아 퇴직금에서 제외된다고 판시.
- 사례 3: C기업은 성과급을 매년 지급했지만,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됨.
6.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
- 급여명세서 확인: 어떤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.
- 취업규칙·단체협약 확인: 수당의 성격이 문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.
- 노동청 상담 활용: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무료 상담 가능.
- 소송 시 증거 확보: 급여 명세서, 지급내역서, 내부 규정집은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.
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실비성, 임의성, 성과연동성을 가진 금품들입니다. 반대로,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.
👉 핵심 정리
- 제외: 실비 보전 수당, 복리후생비, 성과급, 연차수당, 스톡옵션
- 포함: 기본급, 고정수당, 정액 식대·교통비, 근속수당 등
근로자 입장에서는 **“내가 받는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”**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, 기업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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